티스토리 뷰
목차
작년보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많이 완화되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아래의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여기에서의 총 소득이란, 근로소득인 총 급여액, 사업소득인 '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또, 종교인소득인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인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더해서 이자와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자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건물과 예금 등등의 재산을 모두 더한 금액이 2.4억원 미만이여야 신청자격에 해당 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 (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라면 실제 전세금과 비교를 하지 않고 긴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로만 평가가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이 모든 요건들을 충족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작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작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도 포함됨)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그 배우자도 포함됨)